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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뉴스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사태 요약 정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5. 11.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의 출생 및 학력
1954년 공주 생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조지타운대 비교법학 석사

대법관 임명 이전까지의 세간의 평판 : 매우 뛰어나고 소신 있는 판사
기존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에 따라 판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소신판결을 많이 내림
법관에 대한 자부심과 대법관이 되려는 야심이 상당히 강함
내성적인 성격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변호사나 동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도 함
원칙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주목 받음
법원장까지 엘리트코스를 거치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 승승장구함
(그러나 대법관 임명에 3번 좌절하면서 급변함)

주요 경력 및 화제가 된 판례 (핵심 엘리트 코스는 밑줄 처리)
1976년 사시합격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이후 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청주지법 근무

198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법원 행정처 근무는 행정능력도 겸비하고 장래 엘리트코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사업연수원교수
- 1994 조계종 사태시 종교관련 재판이라는 부담에도 소신판결로 사태해결
- 낙태관련 생명존중과 여성,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주목받음

1998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0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직대
- 조직폭력배에 대해 가차 없이 무거운 형량을 구형, 악명 높은 판사로 불림

2001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
- 한총련 활동에 대해 파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관용적인 판결을 내림
- 탈법적 기업운영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판결
-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5.18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2005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구속남발을 줄이고 피의자 방어권을 증진시킴

2006 수원지법 법원장
- 대법관 제청자문위 추천 1순위였으나 최종 임명에서 탈락

2008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 같은 해 두 차례나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추천되나 탈락. 대내외에서 인정 받는 경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대법관 임명에서 밀리고 있음을 보여줌. 이용훈 대법원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평이 난무함.

2009.2 3전4기로 대법관 임명됨
- 임명 당시 청문회를 거치면서 야당으로부터도 최악을 피한 차선의 선택으로 평가됨. 청문회 당시만 해도 재판 개입 사건이 소문만 있을 뿐 공론화 되지 않은 단계였음.


서울중앙지법에서 저지른 일
2008년 촛불시위로 전국이 들썩이고 난 후 집회 참여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이 재판은 담당 판사들에겐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이 되었다. 현 정권에 맞서는 판결이 되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잘못된 판례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판사들의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또한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재판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했다.

촛불재판을 보수성향 재판부에 배당
신영철 전 법원장과 허만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로 일관하다 2008년 7월15일 형사단독 판사들이 이를 문제삼아 반발하는 사태를 맞는다. 그러나 이후 접수된 96건의 촛불재판에 대해서도 몰아주기는 계속되었는데 이에 대해 '쟁점이 비슷해 양형을 통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발표를 내린다. '사건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촛불재판에 수 차례에 걸쳐 직접 관여
2008년 10월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자 유사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잇따라 보석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10월 13일 당시 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14명의 판사를 불러 위헌제청에 구애받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독촉한다.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회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데, 특히 10월 14일에는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형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장의 이름을 팔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다. 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조사단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과 발표를 내린다.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사태의 연결고리는 대법원장인가 혹은 정권인가
내성적이며 원칙을 중시하는 판사가 이런 일을 저지를 때에는 그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의 컨센서스를 거론한다. 즉 대법원장과 교감하여 총대를 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성향에 대해 정권과 마찰을 가급적 피하는 쪽으로 분류한다. 촛불시위처럼 정권에 공포심을 안긴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은 보수적인 해결을 생각했을 것이고 대법관을 갈망하던 신영철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해결사를 자처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3번 물먹고 비로소 대법관 자리가 눈 앞에 보이던  신영철 판사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대두되었다.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강병섭 변호사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것이다. 강경보수성향의 강병섭 변호사를 제치고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당시 신영철 판사로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불가피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과거의 중도적인 소신판사의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강한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진행상황
지난 3.16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을 밝혀냄

지난 5.8 윤리위원회 결정
대법원장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권고.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비교해도 매우 미약한 처벌결정을 내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나 해명이 부족함.

이제 대법원장의 판단만 남은 상태임. 사태를 키우지 않으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결정 이후 소장판사를 중심으로 한 반발과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음.

>>추가
5.13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경고'함. 조사단 발표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타당해 보였으나 대법원장은 구속력이 없는 윤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 사태를 무마하려 한듯 보임. 윤리위원회의 솜방망이식 권고 보다는 좀 더 강하게 '엄중'경고 조치를 함으로써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이후, 사과문을 게재해 국민과 판사 모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계속 대법관에 머물 생각임을 밝힘.

5.14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본 사태에 대한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임. 결과가 주목됨.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
대법관이 되기 위해 영혼을 판 한 엘리트 법관의 바닥 없는 추락과 이에 대한 대처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가는 사법부의 헛발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