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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와 이한정, 같은 듯 다른 듯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20. 19:54

양정례와 이한정은 모두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검증의 도마위에 오른 이유는 사뭇 달라보인다.

이한정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다. 전과자에 학력도 위조했다. 문제는 이렇게 '심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창조한국당의 시스템이다. 설립초기 인력이 부족하고 여력이 안되었겠지만 어설픈 1인 정당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양정례는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양정례가 이슈의 중심에 선 것은 그녀가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가의 문제가 강하다. 즉 '깜'이 되느냐는 것이다. 최근 유행한 용어로 표현해  '듣보잡'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양정례의 문제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

모친이 특별당비를 낼 능력이 되면 (자금력과 인맥 둘 다 필요) 실업자에 가까운 딸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가?

즉 양정례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되는데 일정 수준의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거리를 제공해 준다. 국회의원들에 대해 좋은 평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도, 아무나 (속칭 개나 소나) 국회의원이 되는데는 강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 국민정서인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한국에서 먹히는 몇 가지 기준이란 다음 정도일 것이다.

법관,검사,법조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일정 기준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고위 공직: 국가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은 자격면에서 관련성이 높다.
지식인: 교수 등 지식인들은 국민대표 예비자격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약사: 사회 엘리트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인: 사회적인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을 운영한 경력은 좋은 배경이 된다.
사회운동가: 민주화운동을 포함해서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력은 지원자격이 될 수 있다.
정당인: 국회의원 비서관 등 젊은 시절부터 정치실무를 익힌 이들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경력이 있을 수 있다.

양정례는 위에서 살펴 본 한국에서 먹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아무런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 국민의 대표로 일 할 자격을 얻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친이-친박의 다툼 와중에 급조된 당의 어려움을 이용해 당비를 내고 국회의원이 되며, 여의도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국회의 권위를 한층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권력층의 자정활동이 예상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삼일천하랄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공천파동과 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밀실공천, 댓가성 공천이 혹독한 뭇매를 맞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