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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 국가 인권위, 개념을 찾으라. 제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1. 07:39
추적60분이 의미있는 테마를 다뤘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동성범죄이다. 발생장소와 가해자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 시도가 돋보였다. [추적60분 바로가기] 보면서 2가지 가슴답답한 장면이 있었다.
1. 사법체계의 문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뒤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일단 불행한 일이 공개되다보니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각오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범인과 증거를 잡았다고 해도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3중벽에 막혀 증거불충분으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피눈물을 쏟는 장면이다.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이들은 경찰, 검사, 판사 들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 즉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람이 나오면 안되므로 미성년자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도 보수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 피의자의 인권... 얼핏 들으면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접근이 실제로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왜냐하면 경찰, 검사, 판사 중에 아동 성범죄 '전담자'들은 있지만 순환되는 자리다 보니 오랜 세월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인임에도 유죄를 확정하는데 자신이 없게 되고 확실한 증거임에도 결국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결론은 내리고 마는 것이다. 증거를 검증하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아동성범죄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서로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풀려나고 있었다.
2. 입법체계의 문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린 소녀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완전히 공개된 방식으로. 사진과 실거주지, 구체적인 범행내역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이사를 가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성범죄자들의 열람이 개선중이긴 하다.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그것도 피해자들만 열람하는 방식에서 일반인들도 열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이가 없다. 과거에는 그래도 예전부터 존재하는 범죄자들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열람할 수 없고 앞으로 저지를 사람들 정보가 쌓일 뿐이라고 한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 역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남성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이 거의 '짐승'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가 인권위가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낱낱히 공개되는 것은 2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물론 이것도 나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할 것이 있다. '2중처벌로 부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가 재범의 가능성이 어느 범죄보다 높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자.
-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든 침해받지 않을 것
- 즉 개인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주거 선택권이나 일반적인 교제를 포함한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정도가 근사치의 정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2중처벌 금지라는 단순한 논리에는 명백한 헛점이 있다.
3.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형평을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 성범죄자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이며 궁극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전 사회가 힘을 모아 계도하고 이를 가능토록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과 사후 방치로 대처했고 그 결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비용을 끊임없이 지불하고 있다. 한 인간이 내면에서 분출하는 짐승같은 욕망을 억제할 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1. 사법체계의 문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뒤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일단 불행한 일이 공개되다보니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각오해야 하고, 천신만고 끝에 범인과 증거를 잡았다고 해도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3중벽에 막혀 증거불충분으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피눈물을 쏟는 장면이다.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이들은 경찰, 검사, 판사 들이다. 이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 즉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람이 나오면 안되므로 미성년자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도 보수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 피의자의 인권... 얼핏 들으면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접근이 실제로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왜냐하면 경찰, 검사, 판사 중에 아동 성범죄 '전담자'들은 있지만 순환되는 자리다 보니 오랜 세월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인임에도 유죄를 확정하는데 자신이 없게 되고 확실한 증거임에도 결국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식의 어이없는 결론은 내리고 마는 것이다. 증거를 검증하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아동성범죄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서로 총대를 매려하지 않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풀려나고 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담자 제도를 전문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인은 활개치고 다니며 언제든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피해자들은 두려워하며 피해다녀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다.
2. 입법체계의 문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린 소녀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완전히 공개된 방식으로. 사진과 실거주지, 구체적인 범행내역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이사를 가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성범죄자들의 열람이 개선중이긴 하다.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그것도 피해자들만 열람하는 방식에서 일반인들도 열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어이가 없다. 과거에는 그래도 예전부터 존재하는 범죄자들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열람할 수 없고 앞으로 저지를 사람들 정보가 쌓일 뿐이라고 한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 역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남성 국회의원들의 의식수준이 거의 '짐승'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가 인권위가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낱낱히 공개되는 것은 2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물론 이것도 나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할 것이 있다. '2중처벌로 부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가 재범의 가능성이 어느 범죄보다 높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자.
-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든 침해받지 않을 것
- 즉 개인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주거 선택권이나 일반적인 교제를 포함한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정도가 근사치의 정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2중처벌 금지라는 단순한 논리에는 명백한 헛점이 있다.
성범죄자는 형을 마치고 사회로 나올 때 완전한 의미의 교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다른 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것을 말하며 사법체계가 그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인권을 들먹인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재차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만다. 이것이 사법의 취지에 맞으며 일반적인 법정신에도 맞는가?
3.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형평을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은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 성범죄자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이며 궁극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전 사회가 힘을 모아 계도하고 이를 가능토록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과 사후 방치로 대처했고 그 결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비용을 끊임없이 지불하고 있다. 한 인간이 내면에서 분출하는 짐승같은 욕망을 억제할 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믿음을 사법체계가 보여줘야 하고 그 벌은 재발방지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전문가 시스템을 갖추고 입법부는 성범죄자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 개념을 찾으라. 제발.